부모교육사 자격 규정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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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08-12-01 22:09 1,233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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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교육사 자격규정


제 1 장 총 칙
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부모교육학회(이하 학회로 칭함) 회칙에 명시된 부모교육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부모교육사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모교육 관련학을 전공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, 제 2장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.

제 3조 (직무) 부모교육사는 일반부모 및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.


제 2 장 자 격 규 정


제 4조 (자격등급) 부모교육사는 부모교육사(1급, 2급)와 부모교육전문가로 구분한다.

제 5조 (역할) 부모교육사와 부모교육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부모교육사는 일반부모와 예비부모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다.

2. 부모교육전문가는 일반부모와 예비부모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사 양성을 위 한 교육 및 부모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담당한다.

제 6조 (부모교육사) 부모교육사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
1. 부모교육사 1급

1. 부모교육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자

2. 부모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자


2. 부모교육사 2급

1. 부모교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2급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자


제 7조(부모교육전문가) 부모교육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1. 부모교육 관련학과 박사학위 이상인 자로 부모교육관련 8개 교과목을 이수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부모교육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자

2. 부모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부모교육전문가 자격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자


제 3 장 자격취득


제 8조 (자격취득) 부모교육사의 자격취득은 제6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에 의한다.

제 9조 (부모교육관련 이수교과목)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하여 자격취득을 위해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부모교육관련 각 3학점씩 8개 교과목 총 24학점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


<부모교육관련 8개교과목>

필수 이수 교과목(3과목) 1. 부모교육

2. 가족관계

3. 아동발달

선택 이수 교과목(5과목) 1. 부모상담관련 1과목

2. 가족관련 1과목

3. 유.아동관련 1과목

4. 청소년관련1과목

5. 성인 및 노인관련, 인간행동 및 인간발달 관련 1과목


제 10조 (자격취득 수련과정)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다.


<부모교육사 수련과정>


부모교육전문가부모교육사 :

부모교육사 워크샵 참가(10시간 이상), 학술대회 및 학회 워크샵(4회 이상)


1급부모교육사 :

부모교육사 워크샵 참가(30시간 이상), 학술대회 및 학회 워크샵(3회 이상)


2급부모교육사 :

부모교육사 워크샵 참가(10시간 이상), 학술대회 및 학회 워크샵(2회 이상)



제 4장 자격유지


제 12조(자격의 갱신) 부모교육사 1급, 2급, 부모교육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


제 13조(자격의 유지) 부모교육사 1급, 2급, 부모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①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

②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재교육 과정 이수

③ 본 학회 주관학술대회나 워크샵에 년 1회 이상 참석.


제 14조(자격의 정지) 제 13조 각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부모교육사 자격이 정지된다.




제 5 장 자 격 심 사 및 자격관리위원회


제 14조 (자격심사) 자격심사는 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5조 (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)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.

제 16조 (자격관리위원회의 직능)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규정, 자격 심사, 수련과정 및 자격유지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17조 (자격관리위원의 임명) 자격관리위원의 임명은 현 회장단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위촉한다.


부칙

1. 본 규정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현 회장단의 의결에 따른다.



부모교육사 자격심사 시행세칙


제 1조 (목적)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3조에 명시된 부모교육상단원 교육강사 자격심사에 관한 세칙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자격심사 대상) 자격심사 대상은 자격규정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한다.

제 3조 (자격 심사서류) 본 규정 제 12조에 따라 자격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
1. 부모교육전문가

․ 부모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부모교육전문가 수련과정 이수증명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이력서

․ 대학원 성적 증명서

․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․ 대학원(석사, 박사)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

․ 부모교육사 1급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․ 주민등록등본


2. 부모교육사 1급

․ 부모교육사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부모교육사 수련과정 이수증명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이력서

․ 대학원(대학) 성적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
․ 대학원(대학)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

․ 부모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․ 주민등록등본


3. 부모교육사 2급

․ 부모교육사 자격증 신청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부모교육사 수련과정 이수증명서(본 학회 소정양식)

․ 이력서

․ 대학 성적증명서

․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

․ 주민등록등본



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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