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육과 학대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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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1-08-21 21:50 96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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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체벌권에 대하여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오늘은 동아일보에  난 기사로 칼럼대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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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의 매' 못든다는데,
우리아이 어떻게 키울까?

도미향(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)는 “부모가 되면 아이는 당연히 기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운전면허를 딸 때 안전교육을 받는 것처럼 출생신고 등 일정 시점에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의무교육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”고 말했다.

동아일보 20.10.23.

도미향교수는 "학대당한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”며 “모든 부모가 혼인신고나 출산신고 때 의무 아동권리교육을 받게 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1. 아이에 대한 체벌 어디까지가 훈육일까요?
2. 아주 조그마한 체벌이라도 금해야 할까요? 그러기위해 우리사회와 부모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?
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316337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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